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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국기원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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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 () 작성일2020-02-27 11:59 조회717,573회 댓글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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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잘된일님의 댓글

잘된일 작성일

결국은 직무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네요. 잘된 일 입니다.
이렇게 말 하는게 좀 그렇지만 국기원 개혁 물건너 갔다가 다시 살아남에 감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원장자리에 미련 갖지 말고 두손 터는게 그나마 체면 안구기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기득권 적폐들 끌어 안지 말고 개혁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태권도계의 염원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했으니 누가 인용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겟습니까?
죽자사자 금도를 넘어서면서 옹호를 하는 맹신도적 제자 몇명과 제자 교수들 빼고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용된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3개월 동안 한 행동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설마 다시 원장 선거에 나오지는 안겠죠~~~

자업자득님의 댓글

자업자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필규정입니다. 자업자득한 것입니다. 국기원 개혁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다시시작합시다님의 댓글

개혁다시시작합시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있을 때 잘 해란 말을 실감합니다.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그렇게도 국기원 개혁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애원하는 태권도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행보만 했으니 잘된 일입니다. 이참에 국기원 개혁 다시 한번 불태워 봅시다. 개혁 화이팅!

궁금함님의 댓글

궁금함 작성일

어허 개 똥 되었네요. 궁금 합니다. 원장의 행보가 ~~~
버틸까요? 깨끗이 국기원 개혁 실패 인정 하고 ~~~
국기원 개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할까요? 정말 궁금함....

주은상님의 댓글

주은상 작성일

혹시 선거 과정에서 이미 사전에 짜고친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듭니다. 왜 밀어 붙여서 이 환란을 만들었던 것인지? 이 시점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그렇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세심하게 대처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버스는 떠난 것입니다. ‘인용’을 계기로 다시 국기원을 개혁하는 것에 태권도계의 힘을 쏟읍시다. 더 이상 혼란이 생기고 길게 가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개혁을 하는 계기로 다시 삼아 국기원을 개혁합시다. 누구든지 ‘반면교사’ 해야 합니다. 기득권 적폐 세력을 등에 없고, 학연, 지연, 제자들로 주변을 채우고 일선 태권도계에서 하는 소리는 기울이지 않고 자신만의 아집으로는 국기원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측근들은 미련 갖지 말고 역량이 그 정도 였다고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드리길 바랍니다.

인권TV님의 댓글

인권TV 작성일

To : 국기원 홍보팀

지난 2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2019카합217270)는 26일 최영열 국기원 원장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 했습니다.

따라서 26일 오후 6시부터 최영열 원장 직무가 정지돼 27일 최영렬 원장은 국기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본 사건 선거는)국기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인단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첫 선거인 바, 이 사건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볼 때, 정관이 정한 선거절차를 엄격히 해석, 적용하는 방법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원장을 통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기원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해 “정관서 규정된 과반수적용이 (본 사건 당선인 결정은)잘못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합니다.

원안판결까지 간다면 확정 판결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때까지 국기원 원장공백사태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수용, 정관에 따른 새로운 원장 선출 절차를 갈 것이냐?”의 결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기원의 입장을 주십시오. 

인권TV 송인웅 기자 010-6628-4239 드림

양사범님의 댓글

양사범 작성일

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인용’이 된 상황에서 결과를 분석해 보면

1. 업무능력 무
2. 행정능력 무
3. 조직 장악력 무
4. 결단력 무
5. 개혁의지 무
6. 국기원 태권도 애정 무
7. 최고집 유

이래서 민초들은 ‘인용’을 환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원장 선출에서 노출된 문제를 시정하여 국기원 원장 다시 뽑아 국기원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문대원님의 댓글

문대원 작성일

태권도계는 이번 인용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유는 개혁 한다고 하면서 개혁과는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측근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태권도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정지 된 원장님이 다시 심기일전하여 원장 자리를 지키고 태권도의 개혁을 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3개월간 한 행보를 보면 신뢰할 수가 없고 설사 그렇다하더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국기원은 초토화 될 것이란 것입니다. 현 원장님은 국기원을 개혁할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대승적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해서 국기원이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초관장님의 댓글

민초관장 작성일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조속한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등을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koreatkdnews.com/news/article.html?no=13738

최영렬 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판결문에서 명시 했듯이 더는 국기원이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국기원을 무정부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원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국기원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원장에 등극하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국기원 개혁에 있어서 원장님이 펼친 일들은 국기원 개혁과 거리가 먼 것들이었고 그로 인해 태권도인들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용’이 된 것 아닙니까? 몽니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갖고 있던 이미지를 더는 실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이런님의 댓글

이런이런 댓글의 댓글 작성일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은 매일반 입니다. 태권도를 위한다고 ... 전혀 아닙니다 학자의 양심은 다 어디로, 염치가 ???

깔끔하게님의 댓글

깔끔하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습니다. 최원장님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만간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국기원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깔끔하게 물러나심이 이미지 손상이 더는 안되는 길입니다.

사과부터님의 댓글

사과부터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발버둥쳐도 소용 없습니다.
이미 민심은 떠났습니다. 얼마나 국기원 개혁을 바랐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인식이 부재한 것입니다.
일선 관장들은 국기원 개혁을 일편단심 민들레 노래가사 처럼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렬 원장님은 개혁의지 결핍과 무능과 똥고집과 측근들을 잘못 등용시키므로서 태권도인들의 가슴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잇습니다. 인용에 대해서 이으를 신청하기 전에 태권도인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될 판입니다.

김종호님의 댓글

김종호 작성일

국기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간청합니다

http://riti.net/bbs/board.php?bo_table=forum8&wr_id=51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등 모든 것을 차지하고 법적인 판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에게 하는 이 말에 대해 불편해 하지 마시고 국기원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더는 국기원이 혼란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 국기원이 개혁이 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주십시요.

태권도님의 댓글

태권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속과 겉이 다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을 만들면 더 추악해 집니다. 태권미디어 박스에서 밝힌 “만약 당선 무효가 되면 다시 이 자리에 도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업질러진 물입니다.

http://www.tkdbox.com/최영열-원장-직무집행정지-국기원-또-다시-안개정국

카톡방게시글님의 댓글

카톡방게시글 작성일

■ 전 최영열 국기원장님께!

오**으로 인해  국기원이 만신창이가 되고, 사범들의 희생을 통해  최초로 선거를 통해 국기원장에 당선되셨지요.

그렇게 당선된 전 최영열 원장은  최우선적으로 개인의 안위를 쫒아 양심과 국기원을  팔아 가면서 오**에 적극 협조했던 임직원에 대해 과감히 단죄하고 강력히 개혁을 추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출발하였으나, (오히려 위치만 바꾸고 권력과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 줌)

 오**과 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세계 사범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였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  제기로 인한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국기원 개혁에 대한 진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였으나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 허탈하고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국기원장이 갖어야할 신상필벌에 따른 공정한  인사와 결단력  부족으로 김** 1인에 대한 의리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국기원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수많은 사범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기며  가처분이 인용되어 전 최영열 원장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며 또한 국기원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충분히 예견되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행정력, 지나친 자만과 고집  그리고 측근들의 상황인식 부재  등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제 전 최영열 원장은  모든 상황을 받아 드리고 일선 사범들에게  국기원 개혁의 미완성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나  백의종군하여 평생 태권도인, 교수로서 살아온 삶에  더 이상의 오점으로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12명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어  국기원은 또다른 대형 악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사범들은 12명 이사 선임이 투명,공정과는 거리 먼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선임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사범회  김창식 사범은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책임지는 태권도 문화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백승우님의 댓글

백승우 작성일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은 “인용”이 되었다. 국기원은 원장선거를 위해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빠져야할 상황에 처했다. 어찌보면 “새옹지마”라고 국기원 개혁에 있어서는 다행인지도 모른다.

http://vs21tkd.com/bbs/board.php?bo_table=forum8&wr_id=50

상황인지부족님의 댓글

상황인지부족 작성일

조속한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등을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이런 ~~~  쯧쯧

http://www.koreatkdnews.com/news/article.html?no=13738

이건 정말 아닙니다. 상황인식 부재입니다. 이런 고집불통과 아집으로 돌돌 뭉쳐진 원장을 우리 일선 태권도인들은 원치 않습니다.

심각합니다님의 댓글

심각합니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
http://riti.net/bbs/board.php?bo_table=forum4&wr_id=1092

심각합니다. 인용 이전에 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지 ... 카톡 태권도 교수방이란 곳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다합니다.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퇴를 해서 국기원을 정상화 시키는데 그마나 기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

결단을님의 댓글

결단을 작성일

이쯤되면 조용히 물러나 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국기원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언제 까지 국기원을 놀이터로 만드실려는지요

원장지지님의 댓글

원장지지 작성일

원장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밀실야합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지명된 원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말은 최영열 원장님이 국기원의 수장으로 뽑은 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권력은 임기를 보장을 받습니다.
사태해야 된다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중한 발언을 ....

인용설명님의 댓글

인용설명 작성일

인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딱 잘라서 "그만두시오!"다.

'그만두시오!'의 최대 쟁점은 '국기원 정관 제9조 7항(과반수 득표)에 반하여 무효하다. 채무자는 국기원 원장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 최영열 국기원장이 국기원장 직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

첫번째 "국기원장 선거는 국기원 정관을 위반 할 수가 없다"
두번째 "전 최영열 원장이 국기원 원장 지위에 있음에 전제로 활동하며 국기원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세번째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다"
네번째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다.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국기원 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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